학교 규칙 개정 초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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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미 | 등록일 | 12.07.17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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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아래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1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서 를 작성하여 7월 2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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