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수집에 따른 학부모 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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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애 | 등록일 | 12.03.06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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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2011.09.30) 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학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활동에 필요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수집되는 정보는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항목을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 수집부서를 보시고 학생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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