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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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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라진숙 등록일 11.03.31 조회수 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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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진단시에는

반드시 등교중지

1)진단일 부터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등교중지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2)빠른  치료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집에서 충분히 휴식합니다.

3)학원이나 PC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4)완치되어 증상이 없으면 등교하고 의사소견서 또는 확인서(진단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법정 감염병 외에 전염력이 있다고 판단(병원 진료시)이 되는 경우에도 등교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 예방법종이 가능한 질환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충분한 수면과 영양섭취로 신체저항력을 높인다.

환자와의 접촉을 피한다.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 등 조심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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