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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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진숙 | 등록일 | 11.03.31 | 조회수 | 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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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진단시에는 반드시 등교중지 1)진단일 부터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등교중지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2)빠른 치료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집에서 충분히 휴식합니다. 3)학원이나 PC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4)완치되어 증상이 없으면 등교하고 의사소견서 또는 확인서(진단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법정 감염병 외에 전염력이 있다고 판단(병원 진료시)이 되는 경우에도 등교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 예방법종이 가능한 질환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충분한 수면과 영양섭취로 신체저항력을 높인다. ◆ 환자와의 접촉을 피한다.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 등 조심 ◆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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