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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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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교육설명회 및 의림여자중학교 학부모회 총회 개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3.17 조회수 48

학교교육설명회 및 의림여자중학교 학부모회 총회 개최 안내 가정통신문을 학생편에 3월 18일 배부하겠습니다. 참석 여부를 꼭 체크하셔서 3월 21일까지 꼭 보내주시고, 혹 불참하실 경우는 위임장으로 갈음합니다.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학부모에 해당하시는 분 모두 사인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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