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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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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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실시 안내
학교학부모회규정 제11조 제①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9일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22일 의림여자중학교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 무투표 실시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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