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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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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2 조회수 111
첨부파일

무투표 실시 안내

 

학교학부모회규정 제11조 제항에 의하여 2023329일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22

     

의림여자중학교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 무투표 실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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