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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12.24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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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모임·파티, 관광·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2020. 12. 24.() 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각 가정에서는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기간: 2020. 12. 24.() 00~ 2021. 1. 3.() 24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 취소, 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준수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복지분야(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수칙 추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의 사적모임 금지 및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해맞이·해넘이 주요 장소: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청주 상당산성과 우암산, 구룡산 삿갓봉, 양성산, 충주 중앙탑과 종댕이길 주차장, 옥천 용암사, 제천 비봉산, 보은 문장대, 진천 봉화산 등)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2020. 12. 24.

의 림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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