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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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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부과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11.11 조회수 16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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