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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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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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 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에 따라, 중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해당되는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종 후 예방접종 확인서(뒷장)를 2020년 10월 19일 ~ 2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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