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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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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5.03.05 조회수 121
첨부파일

보궐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5. 3. 20일까지

 

보궐선출 인원 및 방법

 

- 학부모위원: 2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학부모님이 누구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원위원: 1

공립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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