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열람 가능 -
2008. 2. 4(월) 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성폭력・성매매 등)를 저지르는 자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중 입니다.
☞ 열람 신상정보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직장 등의 소재지
⑤ 사진 ⑥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관할 상관없이 열람권자 경찰서 방문시 열람정보 제공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부모 등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지 않는 경찰서에 방문한 경우에도 열람권한 확인 후 열람정보 제공
※ 다만, 제공하는 열람정보는 청소년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거나 실거주하는 열람대상 성범죄자임을 유념, 대리・위임에 의한 열람은 불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신분증(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열람대상 성범죄자 현황
2010. 3월 현재 2명
제 천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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