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별 | 기 준 | 일시사용 인원 기준 및 추가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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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
보통교실 (1실당)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내 가산 |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내 가산 -방송장비를 사용할 경우 : 1일 40,000원 추가 |
1월 이상 장기 사용 |
시간당 2,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운동장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방송장비를 사용할 경우 : 1일 40,000원 추가 |
1월 이상 장기 사용 |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관리자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