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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의림여중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8.03.07 조회수 55
첨부파일

2018 - 12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제12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당연퇴임 또는 상실

1.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장 소 : 의림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8. 3. 7. ~ 3. 12.(09:00~16:30) (, 일제외)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 3. 20.(10:00~18:00)

. 선거장소 : 의림여자중학교 강당(예림관)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참가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다.

. 학부모 위원 정수 : 6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 3. 15. ~ 3. 1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37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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