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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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26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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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8. 23.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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