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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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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19 조회수 217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중 일부가 2022.5.1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인정 결시와 징계로 인한 결시 시 지필평가의 경우는 최하점에서 1점을 감하며, 수행평가의 경우는 교과목별 평가계획에 명시된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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