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 일부개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5.19 | 조회수 | 218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중 일부가 2022.5.1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인정 결시와 징계로 인한 결시 시 지필평가의 경우는 최하점에서 1점을 감하며, 수행평가의 경우는 교과목별 평가계획에 명시된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 | 2022학년도 1학기 교과목별 평가계획 변경 안내 |
---|---|
다음글 | 2022년 제4회 한국코드페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