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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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60 |
학생들은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 휴대전화 데이터,기프트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주의사항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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