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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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09 | 조회수 | 211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며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로 바로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사이버상에서의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휴업 중 생활교육> - 코로나 19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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