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업성적관리규정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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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01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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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북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일부개정(2018.9.1.)에 따라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수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 빨간색 표기) <학업성적관리규정 수정사항> 1. 고사의 구분 및 시행 1) 평가의 타당성․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 2) 원안지, 정답지 등 평가 자료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이용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 평가와 관련한 비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원안인쇄 및 보안관리 1) 고사시간표 발표 이후 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교감, 평가 담당 부장교사 및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 결재 및 보관, 문제지 인쇄 및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가) 정기 고사 실시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무실 및 필요한 시설을 ‘평가관리실’로 지정하여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되, 보안 책임자는 교감으로 한다. 나) 평가관리실, 교무실(교사연구실) 등 평가 관련 시설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한다. 다) 출제 원안의 인쇄 과정에서 문제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사 원안 인쇄 기간 중 등사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되, 보안 및 인쇄 담당자의 관리는 행정실 책임자가 한다. 라)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 원지(인쇄 원본을 뜨는 롤형 원판지), 파지 등을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2) 출제 교사는 평가 담당 교사(연구부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봉인된 문제지와 여분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3) 출제 교사는 평가 담당 교사(연구부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 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봉인된 문제지와 여분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3. 고사관리 1) 담임교사의 자기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하며, 학교내 교직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4촌 이 내)이 재학할 경우도 해당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결정에 따른다.) 4. 채점관리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답안지는 채점, 확인 등을 이유로 학교 밖으로 유출하거나 학생을 통한 심부름 등으로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점수)를 학생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결과(점수) 공개 후 7일 이내를 이의신청기간으로 두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고사 원안·이원목적분류표 작성 등과 같이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서 중대한 오류(문항출제오류, 재시험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여 결재를 얻은 후 수정·보완한다. 5. 평가관리실 설치 및 운영 가. 평가관리실은 학교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출입문의 이중잠금장치 등 철저한 보안 장치가 마련되도록 한다. 나. 평가관리실에는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제반 시설이 구비되도록 한다. 1) 평가와 관련한 주요 자료( 고사 원안, 문제지, 답안지 등)를 보관할 수 있는 이중잠금 캐비닛 2) CCTV,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6. 성적관련 비위 교직원 처리 학교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를 행한 교직원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해당부서에 사실관계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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