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봉사활동 인정 가능, 불가 기관 추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7.20 조회수 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의 제천시 봉사활동 대상 기관 외의 인정 가능, 불가능 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2.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

이전글 2018 개인 봉사활동 양식
다음글 봉사활동 대상 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