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인정 가능, 불가 기관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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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7.20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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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 제천시 봉사활동 대상 기관 외의 인정 가능, 불가능 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2.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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