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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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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재설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6.07.06 조회수 87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재설정,고시합니다.


가. 고시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나. 고시내용: 고시문 참조(붙임파일 참조)

다. 설정고시일: 2016.7.4.

라. 정화구역 재설정,고시현황

학교명

위 치

정화구역명

면적()

설 정 사 유

의림여자중학교

제천시 하소로 69

상대정화구역

239,595.36

학교 경계선 변경에 따른 정화구역 재설정

절대정화구역

13,9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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