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재설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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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7.06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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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재설정,고시합니다. 가. 고시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나. 고시내용: 고시문 참조(붙임파일 참조) 다. 설정고시일: 2016.7.4. 라. 정화구역 재설정,고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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