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결석 후 3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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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3.09 | 조회수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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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입니다. 인정결석-병결-무단결석 모든 유형의 결석 이후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인정되며, 학부모 통보후 가정방문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법령과, 생활기록부기록관련 법령,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부 지침 등에 의거하여 무단결석 1-2일 - 학부모 확인 무단결석 2-3일 - 가정방문 무단결석 3-5일 - 학부모 내교 통지 무단결석 7일 이상 - 교육청 및 상급기관 보고 후 조치 위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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