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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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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결석 후 3일 이내 제출
작성자 *** 등록일 16.03.09 조회수 1567
첨부파일
결석계.hwp (13.5KB) (다운횟수:130)

결석계 양식입니다.


인정결석-병결-무단결석 모든 유형의 결석 이후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인정되며, 학부모 통보후 가정방문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법령과, 생활기록부기록관련 법령,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부 지침 등에 의거하여


무단결석 1-2일 - 학부모 확인

무단결석 2-3일 - 가정방문

무단결석 3-5일 - 학부모 내교 통지

무단결석 7일 이상 - 교육청 및 상급기관 보고 후 조치

위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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