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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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7.21 | 조회수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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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기존 교육비지원대상자의 경우(방과후 수강권, 급식, PC지원 등) 학교에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일괄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동의서를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교육비지원 대상자 중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문의 : 교육복지부장 김정욱 070-4817-5019 * 가정통신문만 공지됩니다.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관련 관련 조치로 홈페이지에 탑재가 어렵습니다. 추후, 탑재 가능토록 할 것이며, 기존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학교에 직접 오시는 경우 먼저 위 연락처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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