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여중 학칙 개정 공포(2012.9.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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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8.30 | 조회수 | 3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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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746호 2012.4.17)에 따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됨에 따라 학칙을 일부 개정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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