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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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림초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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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입후보자 수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아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를 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문 1부. 2. 교원위원 무투표실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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