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부모 및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 |
|||||||||||||||||||||||||
---|---|---|---|---|---|---|---|---|---|---|---|---|---|---|---|---|---|---|---|---|---|---|---|---|---|
작성자 | 의림초 | 등록일 | 25.03.31 | 조회수 | 34 | ||||||||||||||||||||
첨부파일 | |||||||||||||||||||||||||
1.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
2. 배경 * 2024.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 운영계획 추진 *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대책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전예방
3. 방침 *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의무 *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자료(영상, 학교교육설명회 연수자료)를 활용한 자체 교육 실시
4.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교육자료
|
다음글 | 2025. 학교교육 설명회 학부모 연수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