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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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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부모 및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25.03.31 조회수 34
첨부파일

1.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

 

2. 배경

  * 2024.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 운영계획 추진

  *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대책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전예방

 

3. 방침

  *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의무

  *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자료(영상, 학교교육설명회 연수자료)를 활용한 자체 교육 실시

 

4.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교육자료

구분

재생시간

내용 구성

영상보기

1

초등 저학년 학생편

618

수업을 방해하면 안 돼요

나쁜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돼요

https://youtu.be/YE40Zylp8kM

2

초등 고학년 학생편

69

[사례1,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https://youtu.be/6sVubdFLvSw

3

초등학생 학부모편

1020

사례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과 대응방안(학교와 소통하는 방법 등)

https://youtu.be/VysgbpglO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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