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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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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25.03.12 조회수 16
첨부파일

<< 의림초등학교 출결규정 >>

 

1. 질병 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서면양식 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활용)
. 3일 이상의 결석: 결석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 제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2.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등)

.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학교 교직원과 읍..동의 사회복지전담사가 가정방문 실시

.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에 즉시 신고 

 

3.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 상황의 경우 사후 허가 가능 

 

4. 출석 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1)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제출. , 결석신고서만 제출 시에도 인정

2)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1) 법정 감염병: 코로나19, 독감, 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

2)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 확인서, 자가격리 통보서 등) 제출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1)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 1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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