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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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림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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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림초등학교 출결규정 >> 1. 질병 결석 가.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결석계 제출 2. 미인정 결석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등) 아.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학교 교직원과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사가 가정방문 실시 자.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에 즉시 신고 3.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긴급 상황의 경우 사후 허가 가능 4. 출석 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1) 결석계와 증빙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제출. 단, 결석계만 제출 시에도 인정 2)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나.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1) 법정 감염병: 코로나19, 독감, 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 2) 결석계와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 확인서, 자가격리 통보서 등) 제출 3) 백신 접종 관련 처리
다.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1)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단,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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