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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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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서식)
작성자 김원학 등록일 24.03.04 조회수 32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하시는 경우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으신 후 실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서 제출기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 국경일 등 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부모와 동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교장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일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며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주말공휴일 제외한 일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작성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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