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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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학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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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하시는 경우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으신 후 실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 국경일 등 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부모와 동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교장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일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며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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