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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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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106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요약>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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