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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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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8.24~9.11 한시적 운영)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20.08.24 조회수 265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가. 적용 시기: 2020.8.24.() ~ 2020.9.11.()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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