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8.24~9.11 한시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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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림초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265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가. 적용 시기: 2020.8.24.(월) ~ 2020.9.11.(금)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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