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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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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협조
작성자 복기영 등록일 20.07.13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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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 25.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가고 차도로 뛰어드는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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