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 봉사활동 인정기준 안내 가정통신문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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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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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배움, 신나는 학교 >
학생 개인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댁내 평안하신지요? 2020학년도 의림초 교육과정에 의거 학생 개인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봉사활동은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해, 협동의식 고취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가 곧 자신의 삶과 연결됨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민주시민의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 기본 인정 기준 기본 원칙 및 시간 인정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발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수업시수+봉사시간)이내로 인정 원칙
※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 1시간만 인정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봉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평가 및 특기사항, 확인자의 성명, 전화 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등(온라인 직인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로 발급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교육청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 공문으로 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우리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에 참고 2020. 5. 22. 의 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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