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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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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의림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20.03.09 조회수 214
첨부파일

2020 - 1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의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03,355,356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의림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0. 3. 9. 12:00 ~ 2020. 3. 12. 12:00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내)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0. 3. 20. 12:00까지 우편 회신(3.13발송예정, 즉시회신)

. 선거장소: 의림초등학교

.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 회신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5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소견 발표(공보물대체)

. 선거인 명부 열람: 2020. 3. 13.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정수 미달시 미달인원 재공고)

202039

의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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