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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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일오 | 등록일 | 15.02.11 | 조회수 | 1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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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열람시스템’을 개발하여 ’14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제공내용 및 이용방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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