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중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카드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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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현석 | 등록일 | 13.07.22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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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소예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동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첨부물을 확인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만10세~만19세) 2. 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사업카드 :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카드 발급(연간 5만원) -기획사업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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