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 예고 안내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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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희섭 | 등록일 | 11.10.18 |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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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제천시 자치행정과-14549(2011.8.16.)호 2.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3. 학부모님과 관심있는 지역주민은 의견을 아래 서식에 의거 2011.11.7.(월) 09:00까지 의림초등학교(645-6582)로 전화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의견 접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성, 반대) -의견 내용(요약)
** 예고 기간 : 2011.10.17~2011.11.7(22일간) *붙임 :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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