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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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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일반의약품 사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4 조회수 46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약품을 사용할 때 간호사(의료인)면허가 있는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담임교사나 다른 교직원은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을 안내드리니, 학생 교육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 -

일반의약품: 감기약, 해열진통제, 두통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것

의약외품 : 외용 소독제, 붕대, 거즈, 일부 연고제, 일부 에어파스,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것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없는 경우에는 교직원은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약외품(밴드, 일부 소독제, 일부 연고제 등)은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못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에서 학생의 상비약 (: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개인별로 준비하여 필요 시 복용해야 합니다.

보건교사가 출장 등으로 부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꼭 필요한 약은 미리 가정에서 준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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