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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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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24.03.21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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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주출입구 앞 도로 등 

"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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