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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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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안내문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23.03.13 조회수 60
첨부파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에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비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본교 행정실 (645-6585)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 운영: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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