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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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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설 등록일 21.04.21 조회수 651
첨부파일

< 즐거운 배움, 신나는 학교 >

청렴의림교육

의림초등학교 http://school.cbe.go.kr/uirim-e/

의림교육통신

발행인

교 장 음 용 란

담당자

교 사

김 설

645-6582

충북 제천시 독순로 33(의림동)

학생 개인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귀 가정 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2021 학생 봉사활동 운영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1. 봉사활동 기본 인정 기준 기본 원칙 및 시간 인정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발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수업시수+봉사시간)이내로 인정 원칙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

1시간만 인정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봉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평가 및 특기사항, 확인자의 성명, 전화 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등(온라인 직인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온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로 발급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교육청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 공문으로 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음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참고

2021. 4. 21.

의 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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