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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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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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배움, 신나는 학교 >
학생 개인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귀 가정 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2021 학생 봉사활동 운영」 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1. 봉사활동 기본 인정 기준 기본 원칙 및 시간 인정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발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수업시수+봉사시간)이내로 인정 원칙
※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 1시간만 인정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봉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평가 및 특기사항, 확인자의 성명, 전화 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등(온라인 직인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로 발급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교육청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 공문으로 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참고 2021. 4. 21. 의 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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