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사고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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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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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배움, 신나는 학교 >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는 12월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동킥보드처럼 최대 시속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오토바이가 받는 규제가 아니라,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면허 소지 없이 만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열풍으로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자건거, 킥보드 등 놀이기구의 사용이 활성화되었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며, 매년 사고가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 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의 교통안전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 10. 30. 의 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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