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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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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20.09.18 조회수 237
첨부파일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대한민국 국적의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기준일: 2020. 9. 10. 재학생)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9. 21.() 13시까지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별도신청 불필요)

4. 신청서 제출처 : 담임(인편, 전자메일 스캔본 등 가능)


※ 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받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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