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가정통신문(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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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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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배움, 신나는 학교 >
청렴의림교육 의림초등학교 http://school.cbe.go.kr/uirim-e/ 의림교육통신 발행인 교 장 음 용 란 담당자 교 사 김 설 645-6582 충북 제천시 독순로 33(의림동)
학교폭력 예방 안내문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2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학교폭력의 징후 3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피해학생 징후>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합니다.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 적으로 괴로워 보입니다. <사이버폭력피해 징후>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해학생 징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4
1. 공감과지지 :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하기 2. 안정감 :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 이끌기. 3. 자녀에게 원인 찾지 않기 :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이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4.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5. 담임교사와 주기적인 상담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 갖기.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 자료 5
1. 학부모ON누리 접속 http://www.parents.go.kr/ 2. 상단의 [학습마당]-[수강신청]을 클릭, 25번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45번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안내 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자료의 보존)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학교폭력 심의를 지역청에서 담당하여 운영)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자체해결 조건 미 충족시 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확대 ● (처벌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 각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전체 1/3 이상으로 위촉 ● ※위촉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학교장 위촉 ●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졸업시기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업무 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시 재심 청구 제도 ● 재심 청구가 삭제되고 피 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1,2,3호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가능
2020. 6. 1. 의 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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