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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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영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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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1. 휴업이 끝난 후 등교를 할 때,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했을 때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등교 중지해야합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인정이 됩니다.(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며, 등교할 떄 가져오면 됩니다.) 최소 3~4일간 경과를 관찰해야하며, 증상 악화 시 연장가능합니다.
2. 증상은 없지만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으로 보호차원에서 등교를 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안내 가정통신문과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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