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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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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김미진 등록일 19.10.17 조회수 87
첨부파일

1. 징수분 : 2019. 10월에 수강한 부서 수강료(14주 기준)

2. 이체일 : 2019. 10. 17() ~ 22() (스쿨뱅킹통장 잔고 확인 요망)

3. 환 불 : 의림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에 의거 출석일수 1/2 미만 수강료 50%를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은 수강료 이체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4. 문 의 : 부서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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