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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
작성자 김설 등록일 19.08.28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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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안내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의 보급이 다양화되어 개인 이동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며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바로 알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전동휠) 바로알기

.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최고정격출력11kw이하의 이륜차는 원동기면허로 운전가능,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는2종 소형면허가 필요 합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해야합니다.

. 전동킥보드는 인도,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가장자리 우측을 주행하여야 하며, 인도를 주행하다가 사고 시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의 일종으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2019. 8. 28.

의 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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