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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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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18.03.15 조회수 152
첨부파일

1. 징수분 : 2018. 3월에 수강한 부서 수강료(14주 기준)

2. 이체일 : 2018. 3. 16(). ~ 23() (스쿨뱅킹통장 잔고 확인 요망)

3. 환  불 : 의림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에 의거 출석일수 1/2 미만 수강료 50%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은 수강료 이체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4. 부서별 수강료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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