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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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림초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1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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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분 : 2018. 3월에 수강한 부서 수강료(1달 4주 기준) 2. 이체일 : 2018. 3. 16(금). ~ 23(금) (스쿨뱅킹통장 잔고 확인 요망) 3. 환 불 : 의림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에 의거 출석일수 1/2 미만 수강료 50%를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은 수강료 이체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4. 부서별 수강료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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