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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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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가지원서비스」시행 안내
작성자 고일오 등록일 14.09.05 조회수 192
첨부파일

여성안심귀가지원서비스심야시간(21:00~23:00), 혼자 귀가하는데 어려움(범죄 노출 등)이 있는 여성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장소에서 집까지 차량동행 및 도보동행 방식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시행시기 : 2014813일부터

지원시간 : 주중(~) 21:00~23:00

대상지역 :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여성

신청방법 : 제천시청당직실 (641-5222)로 서비스 30분전 전화 신청

시행범위 : 동지역(읍면은 추후 시행 계획)

(1)운영인원 : 2개조(조당 남1, 2) / 차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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