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귀가지원서비스」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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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일오 | 등록일 | 14.09.05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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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가지원서비스」는 심야시간(21:00~23:00)대, 혼자 귀가하는데 어려움(범죄 노출 등)이 있는 여성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장소에서 집까지 차량동행 및 도보동행 방식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 시행시기 : 2014년 8월 13일부터 □ 지원시간 : 주중(월~금) 21:00~23:00 □ 대상지역 :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여성 □ 신청방법 : 제천시청당직실 (641-5222)로 서비스 30분전 전화 신청 □ 시행범위 : 동지역(읍면은 추후 시행 계획) □ (1일)운영인원 : 2개조(조당 남1, 여2) / 차량 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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