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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의림초 등록일 25.01.09 조회수 4

환불

-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 환불 시 원단위는 절사한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4주 단위)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는 환불
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사전 포기 의사 없이

중간 중간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되지 않음.

환불사유 발생일은 강사와 학부모가 확인 연락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학생을 통한 전달만으로는 환불 불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 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 불가

※위 사항 이외의 환불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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