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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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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관련 지식
작성자 동락초 등록일 12.11.02 조회수 240

※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본인 민원 방문

- 신분증을 지참 하시고 학교에 방문하세요

2. 대리인 민원 방문

- 친족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읍,면사무소발급),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경우 : (내방후)위임장 작성,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3.공인인증서 보유

http://homedu.cbe.go.kr  

(학생서비스., 학부모서비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나이스)온라인 이용가능

- 졸업증명서 : 1982년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가능

- 재적증명서(고) : 2003년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가능

- 성적증명서(고) : 2003년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가능

- 학교생활기록부 : 2004년 졸업생부터 발급가능

※ 홈에듀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인증서

1. 학부모서비스용 인증서

2. 은행(증권)사이트용 인증서

3. 범용(개인)공인인증서

★ 팩스민원시

- 본인방문 : 팩스민원신청서 양식 작성(주민등록증사본필) > 증명기관 팩스발송 > 처리 후 전송받은 증명서류 >

교부기관(도장)날인 > 나이스 기타민원 등록후 생성된 민원서류번호 기재 > 수수료 징수

- 타인(가족)방문 : 위 과정 중 위임장 작성 추가

★ 제증명

- 본인방문 : 온라인 이용가능한지 판단 후 나이스에서 처리

※ 오프라인 처리필요시 팩스민원 하기

- 타인(가족)방문 : 위임장,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징수)

- 재학생방문 : 나이스에서 처리(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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